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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믿지 말라며 자녀를 고립시키고, 신체를 구타하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정당한 훈육 행위임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 번을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한편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12 19:06:33
수정 2024-12-12 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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