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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출생 가구에 주거비 지원

무주택 출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주거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출생아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며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4세 넘어도 가능…몇 세까지?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한다.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000∼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이며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를 포함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한 5만5000원권 두 종류다.아울러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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