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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 이상 차량에 '이것' 두고 다녀야

입력 2024-12-03 08:07:28 수정 2024-12-03 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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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5인승 이상인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이상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해 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03 08:07:28 수정 2024-12-03 08:07:28

#차량용 소화기 , #소화기 비치 , #소화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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