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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변화 없던 예금자보호법, 1억 상향 눈앞에

입력 2024-11-25 18:10:02 수정 2024-11-25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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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25 18:10:02 수정 2024-11-25 18:10:0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예금자 보호 , #여야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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