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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이후에 가면 과태료 낸다" 북촌한옥마을 방문 제한

입력 2024-07-02 11:25:01 수정 2024-07-02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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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북촌한옥마을에 출입하는 관광객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로구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북촌한옥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특별관리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은 약 34만 평 규모로, 주민 불편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구역은 레드존이다.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으로 가장 붐비는 북촌로 11길 일대가 레드존으로 지정됐고,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 북촌로 12길은 옐로존으로 분류됐다.

레드존은 관광객의 통행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며, 이후 레드존에 있으면 약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렌지존은 통행 제한 시간이 없다.

종로구는 단계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02 11:25:01 수정 2024-07-02 11:26:52

#북촌한옥마을 , #과태료 ,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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