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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원 범죄경력 조회 안한 아동관련기관 적발

입력 2023-12-26 17:04:52 수정 2023-12-26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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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이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범죄경력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거나 건의할 예정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사례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6 17:04:52 수정 2023-12-26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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