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273건으로 285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누적 사고금액은 1조830억원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10건 중 7~8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는 287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 70건⋅양천구 25건⋅금천구 22건⋅구로구 20건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으로 부평구 134건⋅서구 102건⋅미추홀구 87건⋅남동구 85건 순이다. 경기에서는 보증사고 374건이 발생했으며 주로 부천시에 집중됐다. 이외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53건이 발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4월 기준 8144억원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