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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베트남 엄마..."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입력 2022-02-24 09:38:54 수정 2022-02-24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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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의 친모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는 서툰 한국어로 "너무너무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타향살이 중) 혼자 애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눈물을 떨궜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담이나 진료 한번 받지 못한 채 낯선 공간에서 혼자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며 "(남편 도움 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 힘에 부쳤고, 정작 피고인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살피어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12일에 B양을 내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했다.

A씨는 B양이 칭얼대며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2-24 09:38:54 수정 2022-02-24 09:38:54

#베트남 , #엄마 , #베트남 국적 ,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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