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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입력 2019-12-09 11:30:04 수정 2019-12-09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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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개별 범죄 태양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일절 불복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출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입국 신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09 11:30:04 수정 2019-12-09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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