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소유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16일 공급한다. 대상대출은 출시방향 공개 이전(2019년 7월23일)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하고 미이행 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2.2%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 간이다.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중채무자 및 고(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관련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해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