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출소...신상공개 해야"
10살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47)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1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앞서 A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력이 있다.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특히 A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하지만 A씨는 마지막 범행 시기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른 탓,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이에 대해 글쓴이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2022-09-21 11:17:00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해당 조항이 “개별 범죄 태양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일절 불복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출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입국 신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
2019-12-09 1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