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5천→1억…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를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27 17:59:09
23년째 변화 없던 예금자보호법, 1억 상향 눈앞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여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5 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