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못 하게 막고 폭력 행사한 엄마, 법정서 실형
아이가 외출하지 못하게 막고 신체학대도 가한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잘못된 양육 방법과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양육자임을 내세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세게 때리는가 하면 책으로도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또한 검찰은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
2025-01-09 17:10:47
검찰, 자녀에 정신적·신체적 학대 가한 친모에 징역 4년 구형
아무도 믿지 말라며 자녀를 고립시키고, 신체를 구타하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정당한 훈육 행위임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 번을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또한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한편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2 19:06:33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초등생 머리 박치기한 40대 검거…범행 이유는
난데없이 초등학생의 머리를 들이박고 달아난 이른바 '박치기 아저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5학년생 B군의 머리를 들이박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처음 본 B군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자전거를 끌고 등교하던 B군은 머리에 혹이 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B군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학교 선생님의 신고를 받고 등굣길 주변 CCTV를 분석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경찰은 A씨를 추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4 11:29:51
자녀 학대·교사 허위 신고…50대 학부모 검찰 송치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50대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자고 있던 B군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춘천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으며, 최근 쉼터 생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춘천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아울러 가정 방문한 교사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이로 인해 B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신경호 도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6 14:43:27
강제 박치기 등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군 등 원생 2명에게 서로 머리를 잡게 한 다음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저장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가량의 기록을 복구했고,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련의 행동들이 보육활동의 일환이었고, 원생들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D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3 15:42:33
교실 난입해 교사 목 조른 학부모에 실형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생들을 협박한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탄원서에서
2023-11-24 11:59:29
4살 자녀 장난에 머리채 잡은 아빠 처벌
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자신의 아버지인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쳤다. 이에 화난 A씨는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6:57:38
딸 학교 찾아가 따진 엄마, 아동학대 유죄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4:20:36
처음 본 초등학생 '묻지마 폭행' 한 50대 실형
처음 본 초등학생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하면서 5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살)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살)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3 15:37:14
어린 아들·딸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2 17:32:41
1살짜리 친구 딸 돌보다 학대...20대 집행유예
1살짜리 친구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당시 1살인 친구 딸 B(2)양의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직장으로 출근하는 친구 부부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꼬집거나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3 11:23:19
계단에서 6살 아이 이유없이 걷어 찬 20대 유죄
계단에서 이유없이 여섯살 아이를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피해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기도 했다.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6 10:15:23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6살 딸 폭행한 2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울면서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대며 24살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행을 B씨의 6살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C양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18 14:30:04
시력 나쁜 1살 방치해 실명...부모 아동학대 유죄
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와 그의 아내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이었던 둘째 아들 C군이 시력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였다.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나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았으나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 6개월 이상 방임했
2021-07-26 13:06:32
9살 아들 앞에서 남편 폭행한 40대 엄마 구속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고 폭언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쳤으며, 유리잔을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했다. 엄마의 난동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했다. 이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8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