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다 골병든다" 겨울철 난방 줄이면 뇌졸중 위험 ↑
겨울철 난방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춥게 생활하면 뇌졸중·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윤형진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경남 교수, 경상국립대 정보통계학과 김수환 교수, 강북삼성병원 박유진 데이터사이언티스트 공동 연구팀은 국내 난방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겨울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심혈관질환은 평균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혈관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일교차가 클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혈압은 1.3㎜Hg, 이완기 혈압은 0.6㎜Hg만큼 높아져 심장에 부담을 준다.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혈압을 높아져 혈관 속 혈전의 불안정성도 증가한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한다. 특히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 커진다.따라서 겨울철 난방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연구팀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심혈관질환 입원 및 사망 빅데이터(595만8천617건)를 통해 겨울철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따른 한파의 영향을 분석했다. 에너지는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삼았다.그 결과 한파로 인한 심혈관질환 입원 위험은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해 증가하던 기간(2012년 1월∼2014년 12월)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해 감소하던 기간(2015년 1월∼2017년 2월)보다 1.71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연구팀은 천연가스 가격이 증가
2024-12-02 17:38:44
서울의대에 미국 의사라더니…소개팅 앱서 만나 12억 사기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면서 접근해 12억원여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복구를 거의 해주지 못했고 앞으로의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지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결심했다.2018년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라는 말로 300만원을 빌려 갔다.그 뒤로는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하며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 씩 손을 벌렸다. 그러다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000만원을 넘기도 했다.A씨를 신뢰한 B씨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송금해줬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은 4
2023-12-27 15: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