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 내년부터 소득공제 받으세요, 비율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자들은 내년 7월부터는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6 10:58:21
연말정산 때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가능해져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앞으로는 영화 관람료도 포함된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올해 4~12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 이창무 한국상영발전협회장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8 22: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