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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자들은 내년 7월부터는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16 10:58:21
수정 2024-12-16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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