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짜리 빌라 1채 보유해도 '무주택자' 청약 가능해진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로써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규칙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조치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정부는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번 개정안으로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2024-12-17 09:40:25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무주택으로 5년을 살다가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8년을 무주택자 신분으로 인정한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하고 이후 다시 무주택자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6 14: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