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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이로써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8·8 대책을 통해 내놓은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