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하물, 손님이 '직접' 올리세요...아시아나 규정 바꿨다
비행기 내 수하물을 보관할 때는 승객이 스스로 해야 하며, 만약 무거운 수하물이라면 미리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2일 아시아나항공은 휴대 수하물을 승객이 직접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변경한 규정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승객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캐빈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일이 많아 승무원 보호 차원에서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전했다.단,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kg)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보다 무거운 짐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지만, 이날부터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스스로 수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다른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승객이 직접 짐
2024-12-02 16:25:23
국제선 탑승객 몸무게 측정한다…거부 가능할까?
국내 항공사 아시아나가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측정한다. 다만 측정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몸무게를 측정할 때는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과 입고 있는 옷의 무게까지 합산한다. 측정은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약 열흘 동안 이어지며 내달 6일부터 3월 31일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종합해 승객 표준 중량을 산출한다.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측정한다. 비행기는 실제 필요한 양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는데, 승객을 포함한 기내 전체 중량을 파악하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도 줄일 수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월 각각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1 1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