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기내 수하물, 손님이 '직접' 올리세요...아시아나 규정 바꿨다

입력 2024-12-02 16:25:23 수정 2024-12-02 16:31:0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비행기 내 수하물을 보관할 때는 승객이 스스로 해야 하며, 만약 무거운 수하물이라면 미리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휴대 수하물을 승객이 직접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변경한 규정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캐빈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일이 많아 승무원 보호 차원에서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전했다.

단,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kg)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보다 무거운 짐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지만, 이날부터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스스로 수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다른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승객이 직접 짐을 수납하고 내리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02 16:25:23 수정 2024-12-02 16:31:03

#기내수하물 , #아시아나 , #승무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