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안에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논의
정부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별로 자율적인 격리가 가능해진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유행에 따른 질병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 의료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확진자 격리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되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워 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3 16:03:50
정부 "진료 받으러 온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 요구는 위법"
보건당국이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또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날 일선 병원에 공문을 보내,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증상이 없는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확진된 날부터 10일 후에,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뒤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된다.이러한 조치는 증상 발생일 또는 확진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3:01:00
격리해제 하루 전 양수 터진 임신부, 200㎞ 달려 무사 출산
자가격리 중이던 만삭 임신부가 격리 해제 하루 전 양수가 터져 소방서와 병원이 협력한 끝에 무사히 출산했다.29일 강원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임신 39주차였던 김모씨는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하루 전인 지난 27일 저녁, 예상치 못하게 양수가 터졌다.김씨는 당황한 채 주변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다급히 찾았지만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이 소식을 들은 동해시보건소와 동해소방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임신부 치료가 가능한 강원대병원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해 빠르게 김씨를 이송하기로 했다.강원도 방역당국은 강원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출발 사실을 전했다.황종윤 센터장은 119구급대원으로부터 들은 정보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해 곧장 산모 코로나19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산부인과·소아과·마취과·감염내과·응급센터·수술실·감염병동·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30여 명에게 산모의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대기시켰다. 혹시나 발생할 지 모르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이동 동선과 응급 처지 방법도 공유했다.약 200㎞를 달려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10시간의 진통 끝에 이튿날 3.74㎏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김씨는 "주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할 때 절망적이었지만, 강원대병원이 기꺼이 받아줘 건강한 아이를 얻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황 센터장은 "의료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고 대처해줘서 안전한 출산이 가능했다"며 "안전한 출산 환경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2021-07-30 09:53:42
코로나19 양성인데 10일간 무증상이면 '격리해제'…오는 25일부터 적용
오는 25일부터 정부가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발병한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햇으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이 경과했을 때 PCR 검사(유전자 증폭 검사)...
2020-06-24 15:37:01
완치 후 재확진자 74명…"격리해제 후 관리방침 세울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중에 재확진된 사례가 전국 7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9일 0시 기준 격리해제 후 재양성 확인된 사례는 전국 74명"이라고 밝혔다.현재까지 대전, 청주, 대구, 세종 등에서 재양성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완치 퇴원자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방대본에 따르면 재양성 환자들은 무증상자나 증상이 재발한 사례로 나뉜다. 다행히 다시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정 본부장은 "개별 사례의 역학적·임상적 특징을 조사하고 있다"며, 또한 재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2차 전파 사례가 있는지 등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격리 해제 이후의 환자 검사 및 관리 대책 등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4-09 17: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