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별로 자율적인 격리가 가능해진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유행에 따른 질병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 의료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확진자 격리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되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워 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