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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손실을 정부가 최대 100%까지 보상하는 사업이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은 어린이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상 대상은 작년 1∼12월 손실분이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 지급한다.
사후보상액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해 의료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보상한다. 소요 재정은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