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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돈 사용한 20대, 500만원 벌금형 "은행이 알려줬는데..."

입력 2024-12-26 16:31:13 수정 2024-12-26 1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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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모두 사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B씨가 착오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각 금융기관에 신고했고, 금융기관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000만원을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26 16:31:13 수정 2024-12-26 16:32:32

#벌금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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