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교통사고를 지어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건의 가짜사고로 보험금 총 5천 7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양주시 소재 오토바이 배달 업체 업주 A씨는 주로 동네 후배들을 기사로 고용해 업체를 운영하며 보험 사기로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고자의 출동 요청이 있어야 사고접수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보통 배달 직원 4∼5명 정도를 동원해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배하고 사고 내용을 지어내 보험 접수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고 내용이었지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보험사는 1회당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 업체 배달원들이 고의사고를 낸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8개월 만에 덜미를 잡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