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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입력 2022-02-19 09:00:04 수정 2022-02-19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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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곽휴지를 올려둔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2-19 09:00:04 수정 2022-02-19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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