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 지정
청주시는 다음달 31일 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어린이들이 간접흡연피해를 얻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
2018-11-05 10: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