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 있어 주장
저출생 상황에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은 늘었지만 정작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저출생 대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이사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졌다.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며 "단순히 출생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단편적 정책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전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마다 3만 건에 달하는 낙태와 생애 전반의 가임력 관리, 결혼 생활 유지 지원,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의 정책 조합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내국인 중심의 저출생 대응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취업 가능 범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생산성 높은 전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소관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2 17:26:31
출생 지원으로 조세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
자녀·출산 관련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의 출생아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먼저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8만3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분석 기간 출생아 합계인 약 393만2000명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가량이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해석됐다.같은 기간 가구에 지급된 자녀나 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명 내외의 자녀 수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 태어난 아기의 16%에 달한다.연구는 "재정정책의 영향 결과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세제지원의 경우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고 했다.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라면 통합하는 방안도 제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7 16:45:19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현금성 양육지원책 뭐가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