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결국 20% 넘었다...우려한 상황 현실로
대한민국 국민 중 20% 이상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조사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유엔(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9년부터 처음으로 15%대를 돌파했고, 올해 1월 19.05%로 증가했으며 전날(23일) 20%대를 넘어섰다.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573명에서 이번에 1천만명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4.32%포인트 높았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604만여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517만여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68%포인트 높았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18%)이었고,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등이 뒤를 이었다.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19.41%를 기록했고,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1.57%)이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4 14:25:04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최대 250만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또한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저년차 공무원이 정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9 15:09:16
행안부, 공무직 근로 환경 개선…난임치료 1년 휴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행안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1 09:07:11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두 가지 추가, 어떤 기념일이?
내년부터 두 가지 국가기념일이 추가된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되는 것.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왔다.이 때문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30 09:11:13
외국인 이름,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세요
행정문서에 써넣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에 관한 표준 원칙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이름의 한글 표기가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28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표준안은 행정문서에 외국인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때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성과 이름은 띄어 쓰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해야 한다.예를 들어 그동안 외국인 이름이 '톰(이름) 소여(성)'라면, 'SAWYER TOM', 'TOM SAWYER', '톰소여', '소여 톰' 등 여러 방식으로 표기됐지만, 이제 'SWYER TOM'으로만 표기된다.외국인의 한글 성명 순서도 '성-이름'이지만, 로마자 표기와 달리 성과 이름은 붙여 쓰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에 한글 성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을 사용하고, 공적 서류에 한글 성명이 없다면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면 된다.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시스템상 병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적어도 된다.행안부 관계자는 "행정 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이 다양해 외국인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표준안 제정에 외국인 주민이 200만명을 넘는 등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2024-08-28 15:52:19
기상특보 등 맞춤형 재난 안전 정보 스마트폰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2026년까지 재난안전 정보 관리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개편사업을 추진한다.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오는 27일 개편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개편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고도화 계획이 완료되면 국민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기상특보 현황, 주변 위험·사고 상황,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등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피해 상황 조사, 구호물자 확인 등 재난·안전 업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행안부는 재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34종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해 재난관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26 14:06:40
두 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2024-08-13 15:56:01
"폭염은 재난" 행안부, 17개 시도에 상황관리관 급파
가마솥더위가 지속되면서 연일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6일 행안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1546명,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다.지난 3일에는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밭에서 80대 여성이 42도까지 열이 오르고 열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경남 창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창녕에서는 7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의식 저하, 근육경련 등 이와 관련한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261명), 전남(198명), 경남(184명), 경북(160명)의 순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9.6%), 논밭(15.9%)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폭염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폭염 대처상황을 신속히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폭염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은 2018년 폭염을 재난으로 분류해 관리한 이래 처음이다. 이들은 인파 밀집, 지진 등 인명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파견되며, 안전 대비 체계를 확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05 18:46:44
집중호우에 침수피해 대응 요령 숙지 '강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며 침수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전망이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시 대응 요령은 크게 지하공간에 있을 때와 차량 이용 시로 나눠볼 수 있다.지하공간인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상가 등에 있는데 물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즉시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온다면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동 등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지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지하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하고, 침수 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계단이 물에 잠기고 있다면, 종아리 높이(약 40㎝)가 되기 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전에 물막이판을 즉시 설치해 사람이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해야 한다.차량 운전 시 전방 도로나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도로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온다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교량이나 하천에서 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운전 중 차량 외부에 물이 차오른다면 타이어가 3분의 2가량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면 운전석 목받침의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서 대피해야 한다.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2024-07-18 15:33:53
저출산에 '이곳' 마저 문 닫는다...썰렁해진 정부청사
높은 수준의 보육환경으로 아이를 둔 공무원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도 저출산 여파로 줄어드는 추세다.2년 전에는 서울청사 내 영유아(만 0~2세) 전용 어린이집이 원아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나머지 어린이 2곳도 내년에 한 곳으로 통폐합된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에 한빛과 푸르미어린이집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여기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국가공무원과 청사 근무자 자녀들이 다닌다. 보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보육 교사와 교육 기자재. 프로그램 등이 우수해 공무원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한때 입학 대기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하지만 2019년부터 서울청사에 입주해있던 교육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기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가 급격히 줄었다.2018년 379명이었던 원아 수는 2020년 27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5월 기준으로 151명까지 줄어들었다.중앙부처 빈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들어왔지만, 어린이집을 찾는 아이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이에 영·유아 보육을 맡고 있던 햇살어린이집은 2022년 1월 한빛어린이집으로 통합됐고, 2025년 2월에는 한빛과 푸르미어린이집이 통합될 전망이다. 3년 사이에 서울청사 내 어린이집 3곳 중 2곳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어린이집 통합은 교사 인건비와 유휴공간 관리 효율성, 시설 운영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정부서울청사 관계자는 "청사 내 어린이집이 워낙 잘 돼 있고 퀄리티도 높다
2024-07-08 16:17:18
'1조 6천억원' 부과 시작..."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내세요"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을 6월,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며, 연간 납부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에는 약 1조6천억원(1천600만 건)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낼 수 있다.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3 15:51:51
등교 하자마자 대피...전북 규모 4.8 지진 "건물 흔들렸다"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는 들어온 지진 감지 신고는 65건이다.온라인상에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후기도 올라왔다.현장에서 직접 지진을 감지한 누리꾼은 "아파트에서 천둥소리가 났다. 침대가 좌우로 흔들거려 무서웠다"고 전했고,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나서 공사 소리인 줄 알았다"는 반응도 나왔다.전주 덕진구 초등학교는 등교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행정안전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2 10:06:11
정부, '어린이 안전' 개선에 6천550억원 투입한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6천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고 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투입될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3억원가량 증가한 6천550억원이다.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온 통학로를 먼저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만들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한다.또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 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200억원이 투입된다.그다음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 포장 안전기준을 제정,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아울러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있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또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 활동공간 및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어린이집에 대
2024-05-06 13:44:55
7월부터 '이것'도 기부 가능해진다
앞으로 백화점 상품권, 상장 주식, 네이버 포인트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 전자화폐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 등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을 적시해 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통해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모두 포함된다.단,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했다.기부 수단도 법이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 또는 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령안에는 '기부금품 모집 목적'도 더 명확해졌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행안부 관계자는 7월 안에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5 15:30:18
공무원 '폭언 전화' 끊어도 된다...개인정보 비공개
앞으로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또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를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절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정부는 인터넷과 전화, 방문 등 민원 신청 방법에 따라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도입한다.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욕설, 민원과 무관한 내용을 들어도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장시간 듣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지면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한다.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하며,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
2024-05-02 13: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