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발생한 피싱 피해도 배상 가능해져
내년부터는 2금융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부분 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 준비현황을 점검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2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신청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에 충실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소비자는 신분증과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배상금은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결정이 이뤄진 뒤 지급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1 17: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