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월 2천만원 장담하며 6천만원 가로챘다…무슨 사업이길래 혹했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지인을 끌어들여 6000만 원을 챙긴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땅콩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 B씨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땅콩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검찰은 당시 A씨가 땅콩재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B씨의 투자금을 자신의 사업장 건축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0 17:49:22
구독자 62만명 유튜버, 가상자산 투자 유도…피해자 1만5천명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만5000여명을 낸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린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다. 판매한 나머지 22종의 경우 자체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
2024-11-13 13: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