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주문 후 "먹고 갈게요"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안 낸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 식사를 요구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한다.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현행법상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현재도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수 있어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167건(67개 지자체) 중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려던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환경부는 주문용 기기인 키오스크나 포스기에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는지, 매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는지 기록이 남아 변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 모습이 담긴 CCTV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02 17:40:04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또한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에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앞으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06 09:34:29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카페인 함량 표시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6일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곳)과 편의점(5곳)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관련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커피에는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8-02-06 1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