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노 젓지 마세요" 음주 OO도 처벌 받는다
서핑,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내년 6월부터 음주 조종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23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 공표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 기구까지 단속 범위를 넓혔다.개정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해경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체험활동이 늘어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한 점을 고려해 법률을 개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3 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