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에서 끝나는 아동수당, 일본은 10년 더 준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기간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현재 지급 상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 수당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만 0~5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2019년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부터는 만 7세 이하로 넓어졌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정책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10년 넘게 늦어졌다.
아동수당 도입 후 지자체들도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출산수당 등을 도입하면서 현금 급여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런 현금 급여는 아동급여의 도입 목표인 아동 권리·복리 증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상 아동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라 아동의 성장을 위한 측면보다 출산 장려 차원인 느낌이 강하다.
보고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 삼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경우 16세가 넘어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준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약 35만7천원)를 준다.
영국은 16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교육 혹은 구직 중이면 20세까지 지원한다.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색하게 소득 기준을 두고 중학생 이하에만 지급했던 일본도 최근 소득 기
2023-10-03 1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