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28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올해 2분기 신청을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이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한다. 성남시의 경우 관련 조례 폐지로,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들 시는 사업에서 제외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30 11:28:30
'연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도 추진한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의정부시, 조례를 없앤 성남시는 제외한다고 전했다.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살 청년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거나, 거주 기간이 모두 합쳐 10년 이상이라면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 지역화폐 지급받게 되며, 분기별로 25만원(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24살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전 분기에 받지 못한 지원금도 소급신청 할 수 있다.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들어가 분기별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부모 등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다만 가장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1 17: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