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육아 제도 사용 시 눈치 주는 직장 여전히 많아"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이 단체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0 20:38:09
[맘스톡] "출산휴가 5주면 되지?"사장님의 망언
출산을 앞둔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회사 사장님의 통보를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출산 휴가를 5주밖에 줄 수 없다는 사장님의 망언 때문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퇴사할 테니 후임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A씨는 너무나 어이없고 창피해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출산 휴가를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퇴...
2018-09-04 17: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