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두 배' 늘어난다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는 오는 11일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아울러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4 12:21:50
난임치료 여성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최대 2일 더 쉰다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이틀 특별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중 어느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 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만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에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경우 총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임신 만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확대된다.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8시간) 임산부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야간근무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11시간)로 확대된다.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가 제도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
2021-09-16 1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