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두고 집 나가 재혼한 엄마...법원 "아동 학대"
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인 14세 B군과 단둘이 살다 홀로 집을 나가 재혼했다. 당시 B군이 혼자 생활한 자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있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5개월 이상 혼자 살며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씨는 아들을 방치한 채 경기도 포천에 살다 붙잡혔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 청소와 빨래를 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었다"며 "아들은 중학생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끔 거주지를 찾아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2 16:25:07
엄마는 구조, 중학생 아들은 사망...포항 침수 비극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그 중 생존한 50대 여성과 숨진 10대 소년이 모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41분쯤 50대 여성 A씨는 생존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구조됐다.A씨는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는 틈으로 숨을 쉬면서 14시간 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한 증세를 보였지만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A씨를 따라나섰던 아들 B군(15)은 오늘 오전 0시 35분쯤 주차장 뒤쪽 계단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군의 친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전 5시에 저랑 영상통화하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했다"며 "체격이 좋은 친구라 살아 나올 줄 알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A씨와 아들 B군이 친구 같은 모자 사이였다고 전했다. B군의 빈소는 오늘 포항 북구 포항의료원에 차려질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7 14:55:37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2명 신상공개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면서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백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공범인 김 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16살 A 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사실혼 관계인 A군의 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지자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6 14:14:05
중학생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 10년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2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8월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으며, 재혼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2016년에 어린이집 치여 아이가 사망했고 또 이혼하게 됐다. 이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자살충동을 느껴 정신과 치료도 장기간 받았다. 그는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정황과 범행 전과 수감 중 자살 기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중증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인정했다.또 범행 전까지 성실히 아들을 양육했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기억력 감퇴 등을 막기 위해 아들과 약속하고 약을 끊으려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장과 1등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7 09:53:38
중학생 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엄마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때린 40대 친모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중학생 아들인 B...
2020-11-23 14: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