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가정 양립 돕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다각도로 지원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주는 분담금도 오는 7월 신설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05 13:30:16
직원 육아휴직 주는 중소기업 지원...월 최대 200만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3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면 월 30만원만 지급한다.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 씩 1년간 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월 40만원씩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1
2023-02-16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