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9일부터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돼 왔다. 맥...
2019-07-10 09: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