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하 용어? 인권위 "'주린이', '부린이' 아동 차별 조장"
각 분야의 초보자를 가리킬 때 흔히 '주린이', '부린이' 등 '-린이'라는 단어를 붙여 쓰는 것이 유행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단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문서와 방송·인터넷 등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표명했다.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린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아직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이고 있는데, 그 예시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부동산투자 초보자를 '부린이'라고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의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
2022-05-03 13: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