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초과 액상차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2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액상 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전했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휴먼에노스'에서 제조한 '더 엔:오(N:O)' 600g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11월 6일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2 17: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