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이른둥이 16명, 주사 맞고 사망...원인은?
멕시코에서 오염된 정맥 주사를 맞은 어린이 17명이 급사하면서 보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10일(현지시간) 다비스 케르셰노비치 멕시코 보건부 정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개 주에서 정맥주사액 오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1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숨진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현지 보건부에 따르면 이 중 16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이른둥이(조산아)와 저체중아이고, 1명은 14세 아동이었다.이들은 모두 같은 의료용품 제조사에서 만든 '프로둑토스 오스피탈라리오스(Productos Hospitalarios)'라는 정맥 주사액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케르셰노비치 장관은 "정맥 주사액에서 두 가지 박테리아(Klebsiella oxytoca·Enterobacter cloacae)가 검출됐다"며 이 주사의 오염 가능성과 사인 간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멕시코 당국은 이 밖에 최소 3건의 추가 발병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역학 경보를 내렸다. 전국 의료시설에는 문제의 정맥 주사액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불처벌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의료용품 생산 중단, 기업 행정제재, 관련 시설 현장 전수 점검, 형사고발 등 조처를 지시했다.이전에도 멕시코에서 의료용품 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지난해 북부 두랑고주에 있는 4곳의 병원에서 부인병 수술을 받은 여성 35명이 오염된 마취약 때문에 세균성 수막염으로 숨졌고, 2020년에는 잡균이 혼입된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14명이 사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11 13:50:56
'생후 34일' 여아 링거 맞다 숨져… 인하대병원 2억원대 배상 판결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 여자아이의 유족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2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인천지법은 숨진 A양의 부모가 인하대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A양의 부모에게 총 2억2천 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석인하학원 측에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생후 34일 된 A양은 지난해 6월 23일 몸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다. A양은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같은 달 27일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후 끝내 숨졌다.부검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은 없었고 기도 내에서 분유가 배출된 기록 등으로 미뤄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간호사가) 링거 주사를 놓은 직후 사망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처음에는 A양의 어머니가 분유를 먹이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이후 취재가 계속되자 링거 바늘을 꽂은 직후 청색증이 나타나 간호사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이 정한 수유 후 1시간 이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도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2017-11-29 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