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1회 '이것' 의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내달부터 주 1회 의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이에 따라 해당하는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4월에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재직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왕복 통근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34.3%에 달했다.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시는 앞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2024-07-31 13:14:46
충남도,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해당 대책에 따르면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0∼2세 자녀가 있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한다.도는 또 0∼5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군마다 1곳씩 총 25곳 이상을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한다.김 지사는 "현재 국가 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 주고 있는데, 체감도가 떨어져 출생률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실질적인 출생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온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3 13: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