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약에도 건강보험…한달 약값 18만원→3만5천원
앞으로 임신부 입덧약에 새로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임신부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입덧이 임신부가 겪는 힘든 증상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는 의견에 따라 급여화했다.한 달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기존에 비급여였을 때(1정당 2000원·하루 3정 복용·30일 기준) 18만원 소요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3만5000원(1정당 1303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또한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린다.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복지부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에 향후 1년간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증산 조건(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부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30 18: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