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생 정책에 8개월간 1만7000명 참여…어떤 사업이길래?
인천시가 전개하는 저출생 정책의 일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가 1만7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8개월간 1만7103명이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해 임신해 올해 출산하는 임산부 1만2500명에게 1인당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올해 시 본예산에 5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또 올해 이후 임신한 1만5000명을 위해 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시는 임산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30일까지였던 것을 90일까지로 늘렸다.임산부 교통비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이음' 포인트로 지급된다.해당 포인트는 인천이음 앱 호출 택시요금, 주유비,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비로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또한 시는 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임산부 1600명을 대상으로 1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등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8 10:41:51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는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임산부 지원 범위를 서울에 사는 임산부 모두로 확대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정했다. 대중교통·의료시설 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1인 가구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로 만들었다.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반영했다.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 28건을 게재해 공포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5 11: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