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주문 후 "먹고 갈게요"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안 낸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 식사를 요구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한다.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현행법상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현재도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수 있어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167건(67개 지자체) 중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려던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환경부는 주문용 기기인 키오스크나 포스기에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는지, 매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는지 기록이 남아 변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 모습이 담긴 CCTV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02 17:40:04
내일부터 일회용품 못 쓴다...어디에서?
내일(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진다. 비오는 날 우산을 담을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됐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은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
2022-11-23 09: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