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로 작년 25명 숨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늘어나며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사고가 발생했으로 이로 인해 45명이 사망했다. 이 중에서 25명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등이다.특히 3∼4월 봄철에는 날씨가 포근해져 외출 및 야외활동이 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돼 가벼운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모 착용은 물론 절대 2명 이상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6 17:47:58
"무면허 대여, 처벌 불가?" 10대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10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일어난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이에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 면허증 인증 절차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했다.아울러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천482건,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천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10대들의 무면허 이용을 방관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 자체가 부실한 데다, 현행법상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운전 면허증 인증 없이 무면허 청소년에게 장치를 대여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공유업체를 규제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nbs
2022-10-21 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