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휴가단축' 병사 징계기록, 전역하면 사라진다
앞으로 의무복무 중 징계받은 병사도 전역할 때 징계 기록이 삭제된다.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4월 21일까지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을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징계기록을 평생 가져가야 했다.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과 요청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 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부 시절 징계받은 내용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이런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다.병에 대한 징계는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부터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영창 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국방부는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훈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8 11:45:36
권익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돼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
2019-11-12 13: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