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 없었는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액 최대 10배 늘린다
7월부터 의료인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주의·예방 의무를 충분히 다했는데도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책정된다.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정부는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2025-03-04 12:57:42
한의사들 "엑스레이 사용할 것...의료인의 당연한 권리" 공식 선언
한의사들이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엑스레이 기기를 진료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약식명령(벌금 2000만원)을 받은 한의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한의사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한의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만의 경우 2018년부터 중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재 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한의사들은 또 정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
2025-02-26 13:18:04
유방암인데 시멘트 주입? 중국서 불법 치료하다 덜미
중국에서 의료인 자격증이 없는데 치료하여 유방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방암 환자 겨드랑이에 시멘트를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붙잡혔다. 지난 2021년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A씨는 지인에게서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한의사 B씨를 소개받았다. A씨에게 B씨는 자신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발명했다고 설명하며 그럴듯해 보이는 특허 문서와 수상 증명서, 여러 의료인 면허증 등을 모녀에게 보여줬다. B씨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사혈침을 놓고 한약을 복용하게 했으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비방”이라며 “겨드랑이에 석회를 섞은 시멘트 넣으면 암 덩어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치료비로 총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지불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부작용으로 시술 부위가 곪아 터지는 등 고생하다가 지난 6월 사망했다. A씨의 딸은 “어머니는 그 지시를 따랐지만 두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 피부가 곪아서 터졌다”며 “내가 따지자 A씨는 ‘자신은 의료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며 보여줬던 증명서와 서류는 온라인에서 수천 위안에 구매했다고 고백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B씨는 “나는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의 딸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경찰이 그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6:07:42